티스토리 뷰

 

침묵할 수 없는 사법의 폭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

지난 며칠간 대한민국 정치사와 사법사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졌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결정은 단순한 사법 판단을 넘어, 누군가는 정권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법 쿠데타'로 해석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이를 “3차 내란”이라고 표현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선동이 아니라, 사법의 중립성과 헌정 질서가 위협받고 있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의 표현이었다.

조희대
조희대

1. 대법원 판결, 정치적 독립을 스스로 저버리다

사법부는 정치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국민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과연 그러한 사법의 원칙을 지켰는가? 6만 쪽이 넘는 사건기록을 검토했다는 증거도 없이, 기존 판례를 바꾸지도 않은 채 하급심 판단을 뒤집는 파기환송은 그 자체로 극히 이례적이다.

김민석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 무투표 당선을 위한 사법 테러”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썼다. 놀랍게도 이는 과장된 비유가 아니라, 현실 정치에 깊이 개입한 사법부의 현재를 직시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 재판의 과정 전반에는 권력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검찰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며 여론을 조작했고, 언론은 이에 호응하여 여론재판을 이끌었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은 그 절차의 종착지로서 기존 사법질서마저 거스르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2. 김민석 의원의 문제제기, 헌법적 의무에서 비롯된 정당한 정치행위

많은 이들이 김민석 의원의 ‘3차 내란’이라는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휘둘려 특정 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으려 하고 있다면, 그보다 더 심각한 헌정 질서 파괴는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검찰,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관료 정치의 사법 침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김민석 의원은 이를 “윤석열의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의 2차 내란, 조희대 대법원장의 3차 내란”으로 규정하며, 국민의 이름으로 외쳤다. 그 외침은 결코 가볍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한 입법기관의 감시 권한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입법부가 사법부의 문제에 대해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입헌주의의 기본이자, 삼권분립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민주적 수단이다. 그것이 왜 ‘선 넘은 발언’으로 폄하되어야 하는가?

3. 조희대 대법원장, 답해야 할 질문은 너무도 분명하다

김민석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 “6만 쪽의 기록을 실제로 검토했는가?”
  • “판례 변경 없이 2심 판단을 뒤집은 전례가 있는가?”
  • “이재명 사건에는 신속했던 대법원이, 왜 비상계엄 문건에는 침묵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은 대법원장의 직무윤리와 헌법적 책무를 묻는 것이다. 이는 결코 정치인의 개인적 감정이 아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질의다. 대법원은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할 수 없다.

사법의 독립이 진정으로 위협받고 있는 지금, 대법원장은 정치적 외풍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답해야 한다. 이 사건이 단순한 재판 결과가 아닌,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대 사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국민 앞에 나와 설명해야 한다.

4. ‘탄핵’은 신중히, 그러나 국정조사·특검은 즉각 시행되어야

김민석 의원은 일부에서 제기된 ‘선제적 대법관 탄핵’에는 선을 그었다. 그러나 그것은 사려 깊은 절제일 뿐, 결코 사법부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영역이지만, 국정조사와 특검은 입법부가 법률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대법원장과 해당 판결에 관여한 사법부 인사들에 대해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특검을 통해 외압이나 부당한 개입 여부를 밝혀내는 것은 국가 시스템의 건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국회가 사법부의 불투명한 결정에 대해 아무런 견제 없이 넘어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내란’이다. 국민은 국회를 입법기관으로만 바라보지 않는다. 그것은 헌정 질서의 수호자이자, 억울한 자의 대변자여야 한다.

5. 이재명은 김대중처럼, 민주주의는 다시 지켜져야 한다

김민석 의원은 기자회견 말미에서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 이재명을 잃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단순한 감성적 비유가 아니다. 독재에 저항했던 이들, 기득권에 맞섰던 이들, 그리고 권력의 탄압 속에서도 진실을 말했던 이들의 계보에 이재명을 놓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재명 대표는 거듭된 수사와 기소, 언론의 음해와 조작 속에서도 버텨내고 있다. 그것은 그의 개인적 생존이 아니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정치인의 책무 때문일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수차례 옥고를 겪고도 끝내 민주주의를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재명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의 균형을 지켜내야 한다.


6. 사법의 폭주를 멈추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자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사법부의 월권이 아니라, 정권의 도구가 된 사법의 붕괴다. 김민석 의원의 외침은 그 사실을 가장 적확하게 찌르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정치인을 위한 투쟁이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싸움이다.

국민은 바보다가 아니다. 이제 우리는 묻는다.

  • 왜 대법원은 정권의 사건에는 침묵하고, 야당 대표의 사건에는 번개처럼 움직이는가?
  • 왜 공정한 절차는 무시되고, 정치적 목적이 법 위에 군림하는가?

이제 국회는 움직여야 한다.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청문회를 열고, 필요하다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사법부의 진실을 밝히는 그 날까지,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5/06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