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유이탈물횡령죄 & 유실물법] 땅에 떨어진 돈, 주워도 될까?길을 걷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인적이 드문 길가에 떨어져 있는 5만 원권 지폐 한 장.“어라? 이거 주워도 될까?”순간 고민이 되죠. ‘주인을 알 수 없는데 그냥 가져도 되는 건 아닐까?’하지만 주의하세요.그 돈, 함부로 주웠다간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1. 점유이탈물횡령죄란?땅에 떨어진 돈이나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면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360조“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즉, 누군가의 소유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돌려주지 않고자신이 차지하거나 사용하면 범죄가 되는 ..
일상생활
2025. 6. 11.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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