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점유이탈물횡령죄 & 유실물법] 땅에 떨어진 돈, 주워도 될까?

유실물

길을 걷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인적이 드문 길가에 떨어져 있는 5만 원권 지폐 한 장.
“어라? 이거 주워도 될까?”
순간 고민이 되죠. ‘주인을 알 수 없는데 그냥 가져도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주의하세요.
그 돈, 함부로 주웠다간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점유이탈물횡령죄란?

땅에 떨어진 돈이나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됩니다.

🔹 형법 제360조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즉, 누군가의 소유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차지하거나 사용하면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2. 실제 사례로 살펴보자

A씨는 길을 걷다가 땅에 떨어진 5만 원권 지폐를 발견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고, 그냥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주인을 몰라도, 돌려줄 의지 없이 가져가는 순간
법적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죠.


3. 그럼 주운 물건은 어떻게 해야 할까?

떨어진 물건이나 돈을 주웠다면 반드시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① 습득 즉시 or 7일 이내 신고!

  •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가서 신고하세요.
  • 유실물법 제1조, 제7조에 따라 7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② 간단한 정보 등록

  • 어떤 물건인지
  • 언제 어디서 주웠는지
  •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받을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선택

 ③ 경찰청 유실물 포털 등록

  • 신고된 유실물은 경찰청 유실물 종합포털에 등록됩니다.
  • 누구나 확인 가능하며, 물건의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4. 주인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신고 후 6개월 이상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물건은 습득자의 소유가 됩니다. (민법 제253조)

하지만 주의하세요.

  • 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제외한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습득자가 수령을 포기하면 해당 물건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5. 주인이 나타났을 때는?

유실물법에 따르면,
주인이 물건을 돌려받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건 가액의 5% 이상 20% 이하
습득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6. 내가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떨어진 물건이 내 것이라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처럼 대처하세요.

 ① 가까운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신고

  • 어떤 물건을
  • 언제, 어디서
  •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알려주세요.

 ②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③ 내 물건 찾기

  • 포털에서 습득 등록된 물건 검색
  • 내 물건이 확인되면 해당 경찰서나 파출소 방문
  • 인적 사항 확인 후 물건 수령 가능

땅에 떨어진 돈이나 물건을 ‘운 좋게 주운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주인 있는 재산을 마음대로 가져간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신고하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바른 선택입니다.


CHECK LIST

  • 주운 물건은 7일 이내 경찰에 신고하기
  • 경찰청 유실물 포털에서 분실물 등록 & 조회 가능
  • 6개월 후 주인 없으면 습득자 소유 가능
  • 주인이 나타나면 5~20% 보상금 지급 의무
  • 소득세 공제 후 실수령 가능, 포기 시 국고 귀속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5/06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