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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대여, 또 하나의 절세 방법 – 부모 자녀 간 돈 거래, 제대로 해야 증여세 피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경제 상황이 어려운 때,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을 빌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돈을 빌려주었다가 증여로 간주되어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전 대여"를 절세 전략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 실제 사례로 보는 절세 고민
▪ 사례 1 – 사업자 B 씨의 문의
은행 대출금리가 7~8%에 달하는 상황에서,
부모님에게 9,000만 원을 빌려 이자를 드리며 사용하고자 했지만
이미 증여를 받은 상태라 추가 증여는 부담스러운 상황.
▪ 사례 2 – 아들에게 집을 사주려는 K 씨 부부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 주려는데
비과세 증여 한도(1.5억 원)를 초과한 1.5억 원은 빌려주는 형식으로 해결하고자 상담.
나. 절세 핵심: 금전 대차 계약서를 ‘정확히’ 쓰는 것
금전 대차 계약서(금전 차용증)는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이 문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증빙까지 갖추는 것이 증여세를 피하는 핵심입니다.
1.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이자율 명시: 국세청이 인정하는 기준금리는 연 4.6%
- 상환 계획 기재: 원금의 상환 시기와 방법 구체적으로 작성
- 단순히 ‘빌려준다’는 말만으로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
2. ‘사전에’ 작성해야 한다
세무조사에서 ‘사후 작성’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돈이 오가기 직전 또는 당일에 계약서 작성 필수!
다. 금전 대차 계약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3가지 방법
1. 공증 받기 (가장 확실함)
법무사나 공증사무소에서 계약서 공증을 받아두면
법적 효력 + 사전 작성 증빙으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우체국 활용)
작성된 계약서를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두면
작성일자와 내용의 제3자 인증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인감증명 간인
작성 당일 날짜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계약서에 간인하면
공증만큼은 아니더라도 세무서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좋습니다.
라. 절세는 ‘사랑’과 ‘준법’ 사이의 지혜
부모는 자녀에게 무조건 주고 싶지만,
자녀는 부담 없이 도움을 받고 싶어 하죠.
그 사이에서 증여세는 현실적인 부담이 됩니다.
이럴 때 “금전 대여 + 계약서 + 이자 지급”
이 세 가지를 철저히 지키면,
사랑은 그대로, 세금은 절세하는 현명한 길이 됩니다.
마. 마무리하며
- 부모 자식 간에도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금전을 대여할 땐 반드시 이자율과 상환 계획을 명시하세요.
- 공증, 내용증명, 인감 간인 중 하나 이상은 반드시 준비하세요.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싶을 때,
현명하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금전 대차 계약서’입니다.
사랑은 지키고, 세금은 줄이는 지혜!
꼭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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