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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국가 파괴행위, 반드시 구속 수사하고 엄벌하라!

정진석
정진석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짓밟은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다. 2025년 6월 9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공용물 손상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공직 비리가 아니다. 국가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헌정 유린이며, 공권력 파괴 행위다.

정권이 바뀌었을 뿐인데, 대통령실은 "무덤"이 되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대통령실에 들어와 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종이 한 장, 연필 한 자루조차 준비된 것이 없었다”고 충격을 토로했다. 전례 없는 행정 공백.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전 정권이 인수인계 자체를 거부하고, 공무 수행의 최소 조건조차 갖추지 못하게 만든 것은 단순한 무책임이 아니다.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파괴다.

정진석 전 실장은 대통령실 전 직원을 전원 강제 해산시켰고, 대통령실의 공용 PC, 서류, 전자기록 등을 모조리 파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가기록물 말살자요, 증거인멸의 교사자가 바로 그였다.

이건 단순한 직권남용이 아니다.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헌정 파괴 공작이다

정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수가 연루된 '12·3 내란 사건' 등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조직적 은폐공작이자 국가범죄다. 단순한 ‘인계 미비’로 치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증거 인멸, 기록 말살, 인수 거부는 헌정 질서에 대한 고의적 파괴 행위다.

이런 인물이 단 하루라도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는 것은 국민 전체에 대한 모욕이며, 법치주의의 부정이다.

법률은 명확하다. 그러나 법은 집행될 때 힘이 있다

형법 제141조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하거나 은닉해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3조는 “보존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대통령기록물은 전문위원회의 심의 없이 폐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정 전 실장이 법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기록물을 파기하고, 증거를 인멸토록 교사했다면, 그는 공직사회의 법과 윤리를 처참히 짓밟은 범죄자다.

지금 당장, 구속 수사하고 법정에 세워라

이 사건을 ‘전 정권의 꼼수’ 정도로 흐지부지 처리한다면, 대한민국은 다시는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그가 저지른 국가 파괴 행위에 대해, 법이 반드시 응답하라.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고위공직자라면 더욱더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정의를 가볍게 여긴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무겁게 치르게 해야 한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법과 정의는 지금, 그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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