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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세금 관련 공부를 하자!
–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놓치지 마세요
1. 매년 바뀌는 제도, 다 챙길 수는 없지만…
매년 초가 되면 언론과 매체들은 앞다투어 “올해 달라지는 제도”들을 소개합니다.
복지, 노동, 금융, 주거, 교통, 법무, 행정 등 분야도 다양하죠.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하루 24시간도 빠듯한 바쁜 일상 속에서
해마다 달라지는 제도들을 꼼꼼히 챙기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만은 놓치지 말자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은 우리의 소득과 지출, 자산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목 정도만 알아두어도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2024년, 가장 관심 많았던 ‘혼인 증여 재산 공제’ 제도
작년 말부터 자주 들려온 질문 중 하나는
“혼인에 따른 증여 재산 공제 제도가 생긴다던데요?” 였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증여 계획을 세우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죠.
2024년부터 적용되는 이 제도,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항목 기존 제도 2024년 개정 내용
기본 증여 공제 | 10년 이내 5천만 원 | 동일 |
혼인 증여 공제 | 없음 | 추가 1억 원 공제 가능 |
총 공제 한도 | 5천만 원 | 최대 1억 5천만 원 |
즉,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요건을 충족해 재산을 증여하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재산을 줄 수 있는 셈입니다.
양가 부모가 각각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최대 3억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3. 적용 요건도 꼭 체크하세요
이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증여자는 반드시 직계존속(부모)이어야 합니다.
- 증여 시기는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 이내, 즉 총 4년 안에 증여가 이뤄져야 합니다.
예: 2024년 6월에 혼인 신고했다면
→ 2022년 6월부터 2026년 6월 사이에 증여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잘 숙지하면 자녀의 결혼과 관련한 큰 지출을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4. 연금 소득도 세금 완화! – 고령화 시대의 실질적 변화
2024년부터는 연금 소득자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적 연금 소득이 연 1,200만 원 이하일 때
연령별로 3~5%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끝났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연금 소득 기준 금액이 연 1,5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세금 부담 없이 연금 소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이죠.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시대에 꼭 필요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5. 근로자를 위한 변화도 있어요 – 청약 & 주택 관련 공제 확대
근로자들이 주목해야 할 제도도 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 연간 240만 원 → 300만 원으로 상향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
→ 기존 300~1,800만 원 → 600~2,000만 원으로 확대
이런 제도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근로자들에게 절세 혜택과 함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칫 놓치기 쉬운 변화지만, 알고 있는 사람에겐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드는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6. 바쁜 일상 속, 세금만큼은 ‘꾸준히 공부’하자
해마다 수많은 제도가 바뀝니다.
그중 대부분은 몰라도 당장 문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우리의 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살면서
내 집 마련, 자녀 결혼, 노후 준비 등 중요한 순간마다 반드시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뉴스 헤드라인 정도는 읽고
중요한 변화는 체크해 두고
필요시 상담을 받아보는 습관을 들인다면
세금은 더 이상 두렵거나 어렵기만 한 존재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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